서울세이프
소개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서비스
지원기관
폭력대응정보
폭력예방콘텐츠
영상자료
카드뉴스
교육활용자료
자료실
연구·사업자료
성인지통계
기증자료 전시관
소식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문의
검색
전체 메뉴
소개
피해지원정보
피해지원서비스
지원기관
폭력대응정보
폭력예방콘텐츠
영상자료
카드뉴스
교육활용자료
자료실
연구·사업자료
성인지통계
기증자료 전시관
소식알림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작성일자
2018.11.06.
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생산일자
생산자
기증자
크기/분량
언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C0088
내용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았다. 여성관련 내용을 보면, 인간을 복제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
›
›